항존직투표 : 다음 주일(4월 29일)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및 항존직 투표가 있습니다.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장로 4명, 안수집사 4명, 권사 8명, 식사제공)
※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16조 교인의 권리 :세례교인(입교인)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. 단,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
직 분 |
자 격 |
장 로 |
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. |
집 사 |
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:8-10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. |
권 사 |
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. |